2011년부터 웨딩 드레스 샵 방문 시 드레스 피팅비 받는다
2011년 1월1일 부터 일부 웨딩드레스 업체에서 드레스 피팅비 제도가 시행되어 예비부부들의 주의가 요구된다.
한국웨딩산업진흥협회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웨딩드레스를 고르기 위해 업체를 방문하는 예비신부들은
일부 드레스 업체를 방문할 때 해당 업체에 1만원~3만원의 드레스 피팅비를 지불해야한다.
그 동안 신부들이 웨딩 드레스 업체를 고르며 방문하는
업체 수나, 입어볼 수 있는 드레스 벌수가 특별하게 제안되어 있지 않아 업체들의 불만이 속출했다.
웨딩드레스 업체 관계자는 "피팅할 때마다 드레스의 원단이 마모되어 드레스 상품 가치가 떨어지고,
직원들의 시간 및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도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아무런 혜택이 없다" 고 말했다.
한국 웨딩산업 진흥협회 관계자는 "이윤을 남기자고 1~3만원의 피팅비를 받겠는가?
일부 신부들과 플래너들이 무분별하게 많은 업체들을 돌며 드레스 투어 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주목적이 있다" 고 전했다.
이번 드레스 피팅비 제도는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앞으로 예비신부들은
드레스 투어를 할 때 해당 업체가 드레스 피팅비를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겠다.
해당 업체와 계약하게 되면 환불 해준다.
협회는 기존에 자체적으로 드레스 피팅비 제도를 운영하는 업체가 아니라면
1업체 당 드레스 벌수에 상관없이 1만원 이상에서 최대 3만원으로 제안해
소비자에게 크게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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